보육교직원 자질향상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 자격 취득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
※근거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3조, 제23조2, 시행규칙 제11조의2[시행일: 2014.3.1.], 제20조, 제39조의4
직무교육 | 사진직무교육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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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직무교육 | 특별직무교육 |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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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교육 | 심화교육 | 영아보육 직무교육 |
장애아보육 직무교육 |
방과후보육 직무교육 |
직무교육 | 승급교육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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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직무교육 | 특별직무교육 |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|
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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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교육 | 심화교육 | 영아보육 직무교육 |
장애아보육 직무교육 |
방과후보육 직무교육 |
교육구분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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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교육 |
일반 직무 교육 |
보육교사 | 현직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포함)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| 40시간 | 매 3년마다 |
원장 |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| 40시간 | |||
특별 직무 교육 |
영아보육 | 영아보육 담당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장애아 보육 |
장애아보육 담당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|||
방과후 보육 |
방과후보육 담당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
승급 교육 |
2급 승급교육 |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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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승급교육 |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 경과한 자 |
80시간 | ||
원장 사전 직무 교육 |
- |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[별표1]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(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)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| 80시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