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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목적
어린이집 재무회계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3조제4항,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·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』을 규정하여 재무․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․공정성․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요약
1. 예산운영의 4가지 기본원칙
가. 예산총계주의 원칙
-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
- ⇒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면 세입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함.
나.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
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
-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
- ⇒ 모든 수입은 통장에 입금한 후 지출 사용 하여야 함.
다.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
-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 못하는 원칙
- 예외적으로 예산 초과 집행의 경우, 예산 부족으로 지출하지 못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 과목 전용 또는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 집행 가능
- 관·항간 전용 :(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) 전용가능하며, 예산을 전용한 경우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.
- 동일항내 목간 전용:어린이집 원장(법인대표이사)이 전용가능
-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,항,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됨.
라.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
- 어린이집 회계연도 : 정부의 회계연도 (3월 1일~다음 연도 2월 말일)
- 출납기한 :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・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
2. 예산 편성의 예외
가. 준예산
-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,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가능
- ⇒ 준예산 : 현년도 보육료 기준단가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정해지기 전에 작성된 예산
(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준예산 편성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 까지 의무경비 집행가능)
나. 추가경정 예산
-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·확정할 수 있음.( 전체적인 ‘총세입 예산’ 또는 ‘총세출 예산’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·군·구에 제출)
다. 예비비
- 법인의 대표이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2%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나, 편성하지 않아도 무방함.
(예비비를 사용할 경우: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‘예비비 사용조서’를 작성하고, 예비비는 ‘업무추진비’로n 지출은 불가함)
3. 세출예산의 이월
-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서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.
어린이집의 수입 · 지출 기본원칙
1. 수입 · 지출 기본원칙
-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 회계규칙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,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
- 어린이집의 수입․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
※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위하여 「보조금 관리통장」과 「보조금 이외 관리통장」으로 구분하고,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ʻ세입・세출 외 통장ʼ 개설 가능하고, 감가상각비 적립금 및 일시 운영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
-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․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,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, 영수증,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
-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,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, 교재교구 구입,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
-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
-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
-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
다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(CIS)에 입력(전송)하여야 하는 수입․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
-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
재무회계 절차 총괄표
|
예산편성 |
예산집행 |
결산 |
원칙 |
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|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/예산의 전용
- 수입․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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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출예산의 이월 |
관련서류 |
- 사업계획서
- 세입세출 예산서
- 준예산
- 추가경정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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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장부>
- 현금출납부
- 총계정원장
- 봉급대장
- 보육료대장
- 비품관리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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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증빙서류>
- 계좌입금증빙서류
- 수입․지출결의서
- 반납결의서
- 과목전용조서
- 예비비 사용조서
- 정부보조금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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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입세출․결산총괄 설명
- 세입․세출결산서
- 연도말 잔액증명
-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&
잔액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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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|
- 예산편성지침 (2개월전)
- 예산안 제출 (개시5일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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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․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 |
제출(다음연도 5월31일까지) |
보육료 수납
-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 <서식 Ⅱ-3>을 발급하여야 하나 아이사랑카드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
-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 자동이체, 계좌이체, 지로, 신용카드 등 이용
※ 부모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기 희망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(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)
-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,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
-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
나. 지출관리
-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(체크)카드, 계좌입금으로 하고,
- 다만,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며, 시・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 가능
-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, 카드결제영수증, 현금영수증(현금결제) 등 관련 서류를 첨부
-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
- 국공립,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(정부지원어린이집)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,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
-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
-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,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