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사의 연가 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
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
구분 | 우선 순위 | 지원 사유 | 지원 일수 | 신청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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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| 1 | 보수교육 (직무교육 우선 지원) |
5일 / 최대 10일 |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사전 신청 |
2 | 연가(연차 유급휴가) (본인 결혼 우선 지원) |
1~10일 / 최대 10일 | ||
3 | 예비군 훈련 | 훈련 기간 | ||
건강검진 | 1일 | |||
긴급 | 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
기간 제한 없음 | 유선・ Fax 수시 신청 (사유별 첨부서류 제출) |
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|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· 외조부모 | 2일 | |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2일 | |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|
본인 질병 등 사고 |
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5일 / 최대 10일 | ||
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 / 최대 3일 | ||
유산 [∼11주미만(5일)/12∼15주(10일)] |
5일 / 최대 10일 | |||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/ 최대 3일 |
*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,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: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
구분 | 1회기 | 2회기 | 3회기 | 4회기 | 5회기 | 6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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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
신청기간 | 2019년 12.1~12.5 |
2020년 1.1~1.5 |
2020년 2.1~2.5 |
2020년 3.1~3.5 |
2020년 4.1~4.5 |
2020년 5.1~5.5 |
구분 | 7회기 | 8회기 | 9회기 | 10회기 | 11회기 | 12회기 |
지원기간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신청기간 | 2020년 6.1~6.5 |
2020년 7.1~7.5 |
2020년 8.1~8.5 |
2020년 9.1~9.5 |
2020년 10.1~10.5 |
2020년 11.1~11.5 |